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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0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의무화 결사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인 할 수도 없고, 확인 하더라도 변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지게되어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