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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1.29
3자녀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이 근본적으로 달라 보완필요
이번 개정안에서 공급대상의 기본이 다른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통합안은 통합이 아니라 우선공급을 폐지하는 안임. 굳이 통합해야 한다면 기존 우선공급의 취지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표를 개정하여 청약관련 가점을 청약기간별로 차등적용하므로써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