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찬성하나 임대인이 임의로 자기편으적 악용 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모든 요건을 갖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 법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함.
2.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적인 거부나 악용도 없도록 처벌규정도 함께 삽입 개정이 요망됨.
3.현행법에 요건이 다 충족 되어 근거 자료를 다 명시하여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측은 이를 거부하고 반납을 요구하여 반납하면 타인애게 프레미엄을 받고 재 임대하는 등 힘없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