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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0.10.29
공인중개사법개정반대
임차인의 구두상 약속은 번복하거니 부인하면 그 효력을 강제할수없고 의무만있고 권리는없는 계약서에 서명하기위해 임차인이 계약장소에 나올 의무가없으며 참석이나 날인을 강요할 권리가 중개사에게는없으므로 실현 가능성이전혀없는 법안이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