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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판단하여 행사하여야하는 것이지 미리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것은 본인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