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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29
절대반대합니다
세입자의 변심을 인정해주는 현재의 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설명서에 적어넣는것은 과도하게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매매계약시 세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철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