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37
이**
2020.10.29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재개약 갱신청구권 확인의무를 지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입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원도 없을 뿐더러, 세입자의 변심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