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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10.29
절대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는 매도인과 현임차인간에한 의사표시로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매도인 이야기만 믿고 기록후 임차인이 번복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개사가 책임져아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