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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10.29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중개사 책임 반대합니다ㆍ
임대차계약시 계약갱신여부는 나중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여 하고 안하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고 각각의 사정이라고 봅니다ㆍ 따라서 권리는 없고 책임과 의무만 지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중개사책임에 반대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