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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29
입법예고 철회하기 바랍니다.
입법취지에,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자 란 표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 아닙니까? 최소 유관기관이랑 해당 사항이 있는 종사자들과 협의는 해야 하지 않나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불편한 법안입니다. 철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