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3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캥신청구권 행사여부 기재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는 중개대상물의 현재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인데 중개만하는 중개사가 그 쌍방의 관계를 수사하듯이 캐물어서 기재하는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끝도없는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책임전가라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