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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0.01.25
노부모 특별분양 축소 반대
어떤 기준에 의해 사실상 노부모 특별공급만 축소되었는지 밝혀주세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공급에서 3세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 여러 특별공급 중 노부모 특별공급만이 공공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공공주택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기존 물량을 더 축소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형평에도 어긋난 제도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