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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0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세입자 계액갱산청구권 행사여부는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매도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