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18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이고, 중개사에게 고지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