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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79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첨예한 다툼이 예견되는 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정책입니다. 왜 기존의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공인중개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공인중개사들을 다툼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