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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0.01.21

제목

노부모 부양 관련 특별공급 비율 감소 반대

내용

주택공급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기존 10%에서 3%로 대폭 감소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음
예를 들어 다른 특별공급의 당첨자 청약저축액이나 횟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든가하는 근거 없이 무조건 대폭 감소하는 것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집 없는 서민의 희망을 무차별하게 짖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별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 많은 노부모 부양 서민의 낙심과 절망은 매우 크다고 봄
따라서 종전과 같이 10%를 지켜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