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제정 취지가 부동산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대신 교육수준을 높여야 진정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육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전문인력 범위를 부동산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되,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경우 관련분야 학경력자를 인정해주는 취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