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1일 수송인원은 수백만명이며 1개 편성의 수송인원은 수천명에 달하고 있어 사고시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다.
대구지하철참사이후에 철도안전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는 철도, 지하철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는 오히려 없을때보다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지 걱정스럽다.
다시한번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