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금자리 청약결과에서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물량 중 일부가 미달되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것을 보고 바로 당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서 1차례 미달사태가 벌어졌다고 10%에서 3%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한 행태이다.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은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노인공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공경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0% 우선물량 유지 혹은 확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