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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10.29
반대합니다
이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안할지를 파악하여 작성하라는것은 중개인이 임대인.임차인은 4년 뒤의 계획까지 미리 파악하라는 말돈안되는처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