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97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안할지를 파악하여 작성하라는것은 중개인이 임대인.임차인은 4년 뒤의 계획까지 미리 파악하라는 말돈안되는처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