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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0.10.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당시의 임차인의 임대조건(보증금,월세,만기일 등)을 명시하고 확인 설명할 책임은 있으나, 예측불가한 미래상황인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여부를 명시하고 그것에 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