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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1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확인설명서 기재 반대

내용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된 부분을 계약서특약사항에 명시할수 있는 것을 굳이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중개사의무를 키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