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02
우**
2020.10.29
개정반대
해당 개정안은 중개사가 갱신청구의 유무나 기간을 기재토록함으로써 불명확한 사실에 대한 과도한 책무와 분쟁을 일으키는 안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