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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02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반대

내용

해당 개정안은 중개사가 갱신청구의 유무나 기간을 기재토록함으로써 불명확한 사실에 대한 과도한 책무와 분쟁을 일으키는 안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