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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85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입법예고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전가하고
임대차 3법의 분쟁의 건
임차인 임대차기간.계약갱신청구권의 기재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후 임차인이 말을 바꾸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책임을 질수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분쟁시 중개보수는 못받고
소송비등 손해비용..민원제기등으로 폐업에 직면할것입니다
담당자가.공인중개사라면 이번 시행규칙을
수용할건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