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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 동의 여부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할사항이고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위험부담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대반대합니다.확인설명서에 기록않아야 함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