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26
이**
2020.10.28
반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행사 한후 나중에번복할경우도 해결방안없고 법적분쟁이 필연적이라판단되며, 중개사의 잘못아님에도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되고 그에따른 업무정지 및 손해배상.과태료를 부담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됨. 임차인의 권한이 과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