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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행사 한후 나중에번복할경우도 해결방안없고 법적분쟁이 필연적이라판단되며, 중개사의 잘못아님에도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되고 그에따른 업무정지 및 손해배상.과태료를 부담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됨. 임차인의 권한이 과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