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10
김**
2020.10.28
반대합니다.
확인설명서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를 확인해 적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