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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2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것을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한것을 임대인이 확인하여 계약시에 문서로 첨부하는게 마땅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번복하여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풀어야 할 문제에 중개사를 개입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