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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5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의무 절대반대

내용

부동산정책을 입안할때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 배제하고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이게 말이됩니까!
내집을 내맘대로 팔수도 거주할수도 없게 만드는게 말이됩니다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