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51
임**
2020.10.2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여부확인반대
게약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이를 중개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내지는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책임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하도록 하라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않고 시장원리에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입법을 철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