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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29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임차인이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중개사가 개입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뒤집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