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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10.27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임차인이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중개사가 개입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뒤집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