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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10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개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일만 발생되면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부동산시장에서 생계를 위해 버텨 나가는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과 처벌만 가중시키는 현 개정안에 대하여 철회 시켜주길 바랍니다.
위반행위 둘 이상인 경우 2년의 업무정지기간은 너무나 과중한 처벌로 단축시킴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