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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 졸속 입법 후에 부의 외부효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졸속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민 재산권과 주거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 입법과 개정을 하려면 신중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여론과 공인중개사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절차적으로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