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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기재하여야 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