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26
김**
2020.10.26
절대 반대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는 임대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명도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확인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줄 일이고 책임질 일이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힘없는 공인중개사들을 분쟁에 밀어넣지 말아주십시요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