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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9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갱신청구시 수수료 한번더 양쪽에서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내용

말도안되는 업무를 입법예고라니요
이건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까지 우려되는 중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려면 갱신청구확인시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주고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겠지요
무조건 하라는건 정말 말도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