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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0.26
국민 주거의 자유 기본권 침해 반대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라는 것은 이사의 시기를 강제하는것으로 주거의 자유기본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계약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것이지 변화가 많은 요즈음에 사전에 이사시기를 결정하라는것은 있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