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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20.10.26
입법예고 철회바랍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갱신요구권여부를 미리 알려줄 법적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말을 번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가 없고 공인중개사에게 그책임을 묻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당장 입법예고를 중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