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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10.26
확인설명서 개정안 반대합니다.
임대차3법이 아직 정착이 안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명확한 판례나 사례없이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당시 알수 없고, 알수 있다하더라도 미래 예정인 의사표시까지 확인설명서에 추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