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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1.08

제목

노부모 축소에 대한근거자료(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2008 적용의 오류)

내용

노부모 우선공급 축소의 근거자료인(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2008)의 63쪽을 살펴보면,
6인이상의 가정(2008년기준) 2.02%만 노부모부양세대로 산정하였음. 이 통계를 근거로 3%안을 변경한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실제 노부모부양세대는 최소2명~6명이상으로 산정됨(즉, 최소기준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자녀1명의 경우 2명기준세대임). 즉 부적절한 통계자료에 의한 법 개정은 중지되어야 함.(반대의견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0010813504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중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반대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