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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10.26
국토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헛점 투성이로 개정해놓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구멍을 메우라는 이벅 시행규칙 개정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원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개정하는 것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을 없애고 국민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