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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8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0.01.07

제목

노부모부양, 유공자, 3자녀 등 청약자격 사전예고 없이 실행하는 것은 약자들을 짓밟는 것이다.

내용

노부모부양가족, 유공자, 3자녀 세대주에게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청약통장이 없는 세대주들에게 청약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약자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이번 관련법규 개정을 시행하기 최하 6개월 이전에 사전 입법예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어처구니 없는 이번 행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