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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0.25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서에 안쓰면 업무정지 반대합니다.
졸속 입법입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현황을 써도 기존임차인이 말을 번복해도 된다고 해놨잖아요. 나중에 새임차인이 그 말 믿고 계약해도 기존 임차인이 안나간다고 하면 확인설명서는 거짓이 되고, 죄 없는 공인중개사만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업무정지라니요?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