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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만료후의 문제이며,
계약만료후의 문제를 계약시에 화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사생활침해라고 해석되며, 내일 일도 모르는 세상에서 계약 만료후의 내용을 어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때에 전문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각 협회의 공인중개사 보직자들의 의견과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의견수렴없이 일방적 시킨 사례를 결사적으로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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