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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일방적인 임대차계약갱신확인의무는
정부정책의 편의주의적인 악법입니다..왜 임대차갱신확인의무를 중개사에게 전가시킵니까..차라리 중개사
제도를 없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