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04
엄**
2020.10.25
"국토부장관 확인필증 첨부"하라
임대차시장 혼란 예측 못하는 법개정해 놓고 그 대책이 고작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기재사항 추가" 라니 참 간단합니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국토부장관 확인필증" 첨부하면 즉시 안정 될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