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79
김**
2020.10.2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민사상의 문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제도이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