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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민사상의 문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제도이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