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집 장만할 기회가 많아요 나이도 젊고....
노부모 부양 하시는 분들은 그 만큼 경제력이나 나이가 많은분들이에요....
형평에 많은 법으로 수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필요한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청약기회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혹...꼭 필요하다면.. 2~3년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다른곳 청약기회도 함께주던지 하지...
너무하네요..일방적인 행정조치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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