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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1.07
노부모 부양자 공급분 축소를 개탄한다.
김홍기 사문관께서는 첨부파일을 읽고 민원회신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실 필요는 없고 더빠른시일내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0107162835_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법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