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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5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기재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부에서 임대차보호법해설서상에 임차인의 번복도 인정한바 있으며 임차인이 사용할지 안할지 미확정인 사안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토록하는것은 부당하며 절대반대합니다